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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요약 피고인 김민준은 미래메디컬홀딩스의 운영 총괄로서 계약 진행 경과를 피고인 이소라에게 수시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이소라는 피고인 김민준과 함께 인수 구조를 검토하고, 대주단에 제출하지 않을 부속합의서를 은폐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박지원은 피고인 김민준과 함께 자금 이체 일정을 준비하고 외부 회계법인과 직접 소통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이소라와 피고인 김민준이 공모하여 대출 협상 과정에서 부풀려진 담보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았다. 피고인 김민준은 자금 조달 일정 전반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이소라에게 투자자 보고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이소라는 피고인 김민준과 공모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박지원에게 송금 일정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박지원은 회계법인과 함께 거래 구조를 검토하면서 피고인 김민준과 관련 이메일을 정리하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협조된 허위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 사기 및 배임 혐의를 주장하였다.